(정책기고)특허관리, 이제는 전략이 중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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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특허관리, 이제는 전략이 중요한 때
  • 이재완
  • 승인 2013.08.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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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장


 

이재완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장
2012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우리나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건수는 총 396,379건으로 2011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그 중 특허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여 188,305건이 출원되었다(붙임 1 참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및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WIPO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DP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양적인 특허생산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그 적자규모가 증가 추세이며,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에 속해 있다. 또한,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휴면 특허비율이 각각 69.7%와 43.5%로 나타나고 있다(붙임 2 참조). 이는 산업재산권의 질적 수준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개인과 기업들이 특허 출원/등록 활동에만 집중하고,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허 관리 활동에는 다소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한국, 미국 등 총 9개국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 분쟁, 13년 동안 지속된 반도체 제조 회사인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램버스와의 특허 분쟁, 미국과 독일에서 제기된 세계 최대 에어백 부품업체인 오토리브와 자동차 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특허전쟁 시대라 불릴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특허 분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른 글로벌 회사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의 반증이며, 성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과거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상상력 및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창조경제’로 전환되는 현재 시점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 실현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핵심과제이므로, 이에 따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특허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특허관리

- 핵심·원천기술에 기반한 강한 지식재산 확보 및 적극적 활용

창조경제가 등장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경쟁요인이 생산 요소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 전담부서의 실무자가 명품특허 한 건이 별다른 파급력이 없는 특허 수백 건 또는 수천 건보다 가치가 있다고 단언하는 것이 이러한 까닭이다.

명품특허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금융과 정보통신을 결합하여 모바일 뱅킹 산업을 창조하고, 핸드폰과 터치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폰 산업을 창조한 것과 같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간 다양한 융합을 통해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기술 수요를 예측하고, ② 사회 환경을 분석하여 다른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한 특허를 창출하며, ③ 이렇게 창출된 강한 지식재산을 무기로 부가가치 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에 대한 시장을 방어하며, 새로운 고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④ 보유한 특허 가운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시장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 가치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검증을 거쳐 옥석을 가려 전략 무기로 삼을만한 특허를 선별하고, 선별된 특허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표준 특허로의 적극적인 발굴

현재 표준특허는 국제표준의 영향력 확대와 IT 융복합 시대 본격화로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R&D-특허-표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표준특허 창출 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때이다.

출원 당시부터 표준 특허를 목표로 하여 출원한 경우, 표준 제정 과정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표준 특허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 특허를 목표로 출원-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제정된 표준과의 사후 매칭 작업을 통해 표준 특허로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특허청에서는 산·학·연이 보유한 표준관련 특허에 대한 표준특허 검증·평가 및 활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창출과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한 특허관리 전략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특허라는 무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업계와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 홀로 특허는 늘 외롭고 힘이 약하다. 세계 최초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A사는 특허를 단 3건만 보유하여 수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으며, 키보드 보안 업체인 B사는 1건의 특허로 사업화를 시도하였으나, 동종 업계의 많은 업체와의 특허 분쟁에 휘말린 결과, 결국 특허는 무효되고, 사업체는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타인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특허청구범위를 다양한 시각에서 확장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둘째 다양한 특허청구범위 또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는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전하는데 길목이 될 만한 기술을 선정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다수의 유사한 특허권을 한데 모아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나 디자인 등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품 침해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권리 주장 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행사하여, 특허권만으로 수비할 수 없는 침해 영역을 완벽하게 수비해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창조 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창조경제란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 대기업 간의 상생 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 순환되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에서는 실물 금융자산보다 지식 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분위기는 그간 특허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특허 기술 장터(IP-Mart) 등 특허 기술 거래 활성화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교 및 연구소의 특허 자산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세계 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존의 연구 개발이 지식재산권을 주도하는 시대는 저물고 지식재산 전략이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래 시장을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뿌렸고 앞으로 계속 뿌릴 지식재산의 씨앗을 양질의 지식재산 열매로 수확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특허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특허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재완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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