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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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8.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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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자연환경을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기생화산, 하천, 해안 등) 추자도, 도서지역 등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하여 (‘12.4~’13.10) 추진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201㎢)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영상판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해결된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요구 민원(20개소)도 이번 용역 과정에서 재검토하여 해소하게 된다.


8월 현재 공정은 55%로서, 절대․상대보전지역의 경우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거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여건의 변화, 해안변 도로의 정비에 따른 경계의 변경, 보호식물의 새롭게 발견된 경우 등 보전지역을 변경해야할 지역에 대하여 경계를 재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13.9)과 전문가의 검증(’13.10) 및 도의회 동의(‘13.11)를 거처 재정비를 완료(’13.12)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의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 재정비 사업으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을 정비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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