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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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현경자
  • 승인 2013.09.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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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자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주무관

현경자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주무관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여, 그 해에는 시설물에 대해, 이듬해부터는 자동차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여기서 잠시, 환경개선부담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람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시키자는 취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겨났고, 지금은 다양한 환경오염 원인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사용분이 9월에 부과되고,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는 후납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만약 8월에 자동차를 명의변경 또는 폐차했다면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하반기에 명의변경 또는 폐차되기 전날까지의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야 부과되어, 명의변경 또는 폐차되고 1개월 후와 7개월 후에 모두 두 번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됨으로써, 행정착오를 제기하는 민원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저항감도 많아 그 취지를 설명 드리면, ‘그럴 거면 경유차를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나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후납제 성격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이해하지 못해 차량의 명의변경 후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납기일이 2~3년이 지난 후 독촉분 고지서를 받고서야 시청에 문의하여 납부한 경험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올해부터 폐차되거나 명의 변경 차량에 대해 다음달에 수시부과를 실시하여 민원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다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납부해야 할 9월이다.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환경개발연구개발비 등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납부해야하는지 보다는 이 부담금으로 내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납부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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