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고내는 재산세! 특별자치도 완성에 든든한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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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고내는 재산세! 특별자치도 완성에 든든한 밑거름.
  • 오성만
  • 승인 2013.09.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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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만 서귀포시청 세무과 주무관

오성만 서귀포시청 세무과 주무관
특별자치도의 지방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한사람으로, 9월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이라고 하면 누구나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제도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소중한 재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담보다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으로 재산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한다.

먼저 재산세는 말그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특히,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은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의 이용현황 및 세율이라는 3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산출되어진다.

개별공시지가 매년 공시되어지는 해당 토지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이용현황은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부속토지, 밭이나 과수원과 같은 농지, 공터와 같은 일반 나대지, 골프장과 같은 모든 활용형태를 말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 이용현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용현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현황과 과세표준액에 따라 0.2%~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고급오락장이나 골프장 중에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수원과 같은 농지 중에는 소재지에 따라 0.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재산세에는 알아두어야 할 두가지가 더 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세액계산은 매년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주가 납세의무자 되어 당해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특히, 토지소유권 양수·양도시 유념해두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된다는 것이다. 즉, 토지대장과 같은 공부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 토지가 재산세 농지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에 있다면 간단한 신고만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깊이 살펴보면 좀더 다양하고 복잡한 세법체계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의 내용이나마 알고 있으면 생활속에 작은 지혜로 활용할 수 있으리가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산세는 물론 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하여주시는 지방세는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쾌적한 공간조성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 및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완성은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언제라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늘 친절한 자세로 상세하고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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