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세(재산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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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세(재산세) 상식
  • 강수경
  • 승인 2013.09.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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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대정읍 주무관

강수경 대정읍 주무관
매년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는 지방세 세목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는 세목이다.


재산세(토지) 부과개요를 살펴보면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자경농지), 4%(골프장, 고급오락장), 0.2%(기타))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토지)는 다른 세목에 비해 다소 복잡한 부과체계로 이루어져 민원상담이 가장 부담되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기서는 그중 일반적이지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하나, 토지(농지)를 6월 중순에 매도하여 현재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데도 9월에 왜 매도인 명의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과세기준일)소유자로 이미 확정되므로, 이때 소유자였던 매도자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질문 둘, 소득이 없는 임야가 농지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세법상 농지는 분리과세, 임야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세율이 분리과세는 0.07%단일세율, 종합합산은 0.2%~0.5% 누진세율로 세액이 차이가 나며, 이는 농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농민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질문 셋, 재산세 고지서상의 지방교육세는 왜 내야 하는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요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시에 함께 부과되며,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가 부과된다.

 

질문 넷,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9월에 같은 금액으로 고지서를 또 받았는데 혹시 이중부과는 아닌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부과(“연납”표기)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1/2은 7월(제1기분)에, 나머지 1/2은 9월(제2기분)에 부과하게 된다.



지방세는 은행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납부(과세관청 및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납부, ARS전화(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재산세 조기납부자(2013.9.23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으니, 납세의무도 다하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기회를 가져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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