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탄소 전자 세금고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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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탄소 전자 세금고지' 시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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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 납부 가능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 세금고지서 제도 시행으로 저탄소 녹색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6일 제주시는 전자고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4월3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자고지서비스 범위는 6월 정기분인 자동차세부터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절차가 필요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종이고지서를 대신한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위택스는 개인 전자사서함으로 지방세고지를 하는 방식이며 전자고지 송달효력은 위택스 개인전자고지함에 저장된 시점이고 ‘지방세법 제51조’에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시는 전자고지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종이 없는(paperless) 세금고지로 종이자원이 절약돼 저탄소 녹색정보화 및 우편요금 절감과 함께 납세자는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받아 분실우려가 없어 장점이라고 강조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세금납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이렇게 종이고지서를 10%만 전자고지로 대체해도 연간 2천7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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