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입동(동장 박융규)은 지난 23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입동은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재산세(주택) 분할고지 금액등 주로 문의되는 사항을 숙지하여 민원인의 오해와 불편이 없도록 민원 응대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납기 내 징수율제고를 위해 납세고지서 송달처리 및 납부 홍보팀을 편성 운영하여 납부 마감일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