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동광고물 근절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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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동광고물 근절 합동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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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명함형 음란전단, 상업용홍보전단지등의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상가·주택가 등에 무작위로 불법 명함전단과 광고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불법 전단지 등 근절을 위해 경찰·도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회원 및 자생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지난 23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현수막․명함․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다중집합장소인 연동바오젠거리·제주시청 학사로 등 불법행위가 극성인 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사전에 단속코스 등을 지정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도심지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대는 전단 및 현수막 등은 발견 즉시 철거와 더 나아가 제작자와 게시자도 동시에 처벌하여, 도시미관을 흐리게 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키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주 일요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지금까지14,000장의 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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