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행위 강력대처..손해배상 승소
상태바
제주시, 불법 행위 강력대처..손해배상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1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원고 청구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
소송 비용 원고 부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제주시 前 A 다방업주인 고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제주시에 대해  30,000,000원과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는 2010년 12월 3일 제주시장에게 업소명 변경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제주시에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했다.

제주시장은 동년 동월 14일 원고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광고물 중 허가를 받은 광고물 외의 나머지 3개의 광고물을 2011년 1월 12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는 한편, 2010년 12월 27일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에 이 사건 업소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1년 1월 10일까지 이 사건 광고물에 이 사건 업소의 업종이 일반음식점임을 표시함과 아울러 이 사건 광고물 중의 ‘다방’이란 표시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그 후 제주시장은 2011년 4월 7일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광고물에서 ‘다방’ 표시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시장은 2011년 5월 26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는 한편, 2011년 4월 8일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허가 외 광고물을 2011년 4월 25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영업정지 7일의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기간(2011. 11. 3. ~ 2011. 11. 9.) 중인 2011년 11월 9일에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제주시장은 2011년 12월 15일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고, 원고를 상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4월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에서 식품위생법위반업소시정명령및옥외광고및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대법원에서도 지난  2012년 8월 17일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또 2012년 3월 22일 제주지방법원 2012고정40호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과, 2012년 7월 5일 영업폐쇄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 각 항소하여, 2012년 12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3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제주시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 75만 원을 부과 받고 이의를 신청,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재판으로 이행강제금 70만 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에 다시 제주지방법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1월 9일 과태료 7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받아 항고하였고, 2012년 11월 15일 같은 법원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7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 홍○○는 2013년 4월 24일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담당 변경으로 담당자가 된 공무원 장○○이 2013년 12월 9일 다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납부 안내를 하였으며, 다시 담당 변경으로 담당자가 된 공무원 전○○가 2014년 12월 16일 원고에게 불법광고물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겠다는 예고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4년 12월 31일 원고의 불법광고물 철거 미이행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91만 원을 재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다시 담당 변경으로 담당자가 된 공무원 양○○가 2015년 2월 9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0만 원에 대한 재독촉 및 압류예고와 91만 원에 대한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가 피고 제주도 담당공무원 양□□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2011년 12월 29일 다시 공무원 송○○, 강○○, 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2014년 6월 9일 다시 이○○, 박○○, 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2015년 3월 23일 다시 이○○, 강○○, 양○○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2015년 4월 14일 모두 각하 처리됐다.

원고는 위와 같이 영업소폐쇄처분을 당하고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 제주도 공무원이 원고를 상대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사유로 한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관하여 고발, 원고는 2015년 1월 29일 제주자치경찰단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 7월 15일 제주세무서에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폐업신고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에 관하여 2013년에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고, 행정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과태료 70만 원 확정 종결되었음에도,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 확정 후 계속하여 원고의 이 사건 업소 영업에 관하여 수회 찾아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협박, 강요, 원고를 제주자치경찰대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명예 등 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소속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영업폐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범죄에 대하여만 미치고, 사실심판결 선고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업소 영업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위 행위들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