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 관용하는 사회적 풍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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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 관용하는 사회적 풍토 근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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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떼쓰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철퇴’
4개 분야 19,351건을 단속, 8억235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제 ‘떼쓰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생활주변에 만연한 각종 불법·무질서 근절 행위에 대해 100일 전쟁 선포에 나섰다.

이번 전쟁 선포에는 환경, 가로, 주차, 생활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분야별 주관부서 책임 하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장비, 예산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 투입해 지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불법.무질서 전쟁 선포 계기로 제주시가 그동안 강력하게 펼쳐온 불법.무질서 근절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시정을 펼치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민 생활 주변의 불법. 무질서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발목을 잡을 때가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불법행위 근절부터’ 라는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소위 ‘떼법’과 같은 불법.무질서 행위를 관용하는 사회적 풍토가 근절되도록 100일 전쟁을 선포 한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불법.무질서 전쟁을 선포한 후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88회) 전개, 교육(211회), 결의대회(69회), 간담회(5회) 등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이번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오늘(30일)까지 4개 분야 19,351건을 단속, 8억2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로․교통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 정비(391개소)는 물론 5,260톤의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경찰)과 옥외광고물협회 및 시민과 합동으로 야간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법광고물 15,000여건(고정간판 224건, 현수막 988건, 벽보 11,924건, 전단지 3,112건, 기타 127건)을 정비했다.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안전행정자치국 직원을 중심으로 6개팀 30명의 현장점검반을 편성,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종합감찰제 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이 동참하는 불법.무질서 근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제주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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