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근절..강력한 법집행”
상태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강력한 법집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2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학교․통학로 주변 보행 방해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제주시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노후·불법간판과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건축행정과, 읍·면·동 및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특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학교주변은 물론 도심 및 주요도로변 등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며,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근로인력 투입, 주말 기동순찰반을 운영,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고정 광고물은 옥외광고협회와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불법광고물 지킴이󰡑를 활용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읍면동 포함)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고정광고물 422건 △현수막 8685건 △벽보 3만585건 △전단 1만4554건 △에어라이트 159건 △배너 1208건 등 불법광고물 총 5만5613건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20건, 과태료 554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