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A모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이고 약속을 파기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자로 제주지역 변호사인 A씨(44)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A씨가 "피징계인의 잘못으로 소송이 취하 간주된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여 종결되었다고 허위로 이야기했고, 이에 대한 재판진행과정을 설명해주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실은 지난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제명 및 제명의 경우 3년, 정직은 정직기간(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간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일 오후 5시 28분께에는 혈중알콜농도 0.075%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제2산록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