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여성 공무원 횡령 금액 2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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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여성 공무원 횡령 금액 2억 4천만 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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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총 262회 일상경비 지출 130매 지출결의서 위조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이 횡령한 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H씨(46.여)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금액은 3000여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8배가 넘는 2억413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횡령한 금액으로 서울 소재 백화점과 상가 등지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가방, 악세사리를 구매하는데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청 공무원 H씨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정보통신망을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11년 4월 1일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62회에 걸쳐 공금 2억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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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예금통장 및 인감, 비밀번호, 법인카드를 보관하면서 분임경리관 및 일상경비출납원의 재정관리시스템 아이디 관리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초기화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H씨는 경제정책과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7월 30일에도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차례로 도용해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34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횡령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명품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H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만들고 공문서인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130매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볼 때 제주도청의 공금 관리체계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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