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선제요건은 제품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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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선제요건은 제품안전문화
  •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승인 2013.1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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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사고 보도를 보다 보면 ‘1:29:300’이라는 숫자를 가끔 접할 수 있다.

‘하인리히 법칙’으로도 불리는 ‘1:29:300 법칙’은 중상사고 1건이 발생했다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법칙은 제품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각종 제품 안전사고와 생활제품 리콜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제품 안전사고도 초기의 경미한 신호들을 간과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제품 관련 안전사고는 일반 소비자와 밀접하고, 한번 발생할 경우 피해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다.

우리 기업의 대표적인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도 안전문제는 큰 이슈이다. 중산층의 성장 및 시장 확대로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문제의 해소는 질적 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반면, 저렴한 노동시장을 찾아 생산하는 OEM 생산체제의 확산으로 불량제품 유통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각 국은 제품안전사고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련 기준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주도로 각 국이 모여 ‘국제 리콜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지난 2012년 11월 오픈했다.

‘국제 상해정보 포털’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의 소비자가 결함제품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자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을 기점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어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에 정부가 직접 리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제품안전의 날>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품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포상하며 제품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안전문화의 정착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특히 제품안전문화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생산 활동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대량 리콜 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물론 제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극적인 리콜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스스로 원칙을 정하여 지켜나가고 소비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세계 3대 물류회사인 페덱스에는 ‘1:10:100 법칙’이 있다. 불량이 생겼을 때 즉시 고치면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소재 등의 이유로 숨기면 ‘10’의 비용이 들고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되면 ‘100’의 원가가 든다는 것이다.

안전문화의 정착은 비단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칙이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부단한 혁신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제품안전의 날’이 하인리히와 페덱스의 두 법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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