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음주운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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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음주운전 ‘물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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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오후 9시33분께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의 한 냉동물류 업체 앞 도로상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김모(43)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날 한림지역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D냉동물류 앞 일주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45%로 단속수치(면허정지 이상)인 0.05%를 다소 밑돌았다.


경찰은 최근 김씨를 불러 음주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단속 수치에 해당하지 않고 추돌사고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어 형사입건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제주 경찰은 2012년에도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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