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9.5월 19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상생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실내공간에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자재와 가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와 ‘사전인증제’ 등을 도입,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처분 근거마련 및 양벌규정 개선 등으로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환경부의 이번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2010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09년 5월 19일~’09년 6월 8일) 동안 개정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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