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상습흡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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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초 상습흡연 일당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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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이 대마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지인들과 나눠 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김모(51.제주)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급책 박모(51.대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대는 김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류모(51.대전)씨를 함께 입건하고 경찰이 압수하려한 대마초를 버려 증거를 은닉하려한 노모(51.제주)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박씨는 2011년 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주거지 텃밭에서 매해 대마 2그루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고 평소 알고 지낸 김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객선 자동화물을 통해 대마를 넘겨받고 2011년 7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매일 상습적으로 흡여한 혐의다. 류씨 역시 올해 1월 김씨로부터 받은 대마를 2차례 흡연한 혐의다.

 

경찰 조사 시작되자 김씨는 지인인 노씨를 통해 보관중인 대마를 제주시 애조로 인근 하천에 버리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탐문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하고 박씨의 자택 등에서 보관 중인 대마 690g을 압수하고 김씨가 소유한 13g가 노씨가 버린 173g을 모두 회수했다.

 

압수한 물량만 867g으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이다. 이는 한사람이 4380여 차례가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경찰은 대전에세 대마를 직접 키우고 있는 박씨가 대마를 김씨 등 지인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김씨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고 대마를 판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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