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4.3평화교육은 아이들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함양하는 것과 함께 4.3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4.3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교육청을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4.3 계기교육과 관련된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예비후보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작년만 해도 계기교육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담당교사 연수도 시행했다”며 “며칠 앞으로 다가온 4.3에 대해 지금껏 계기교육과 관련된 공문 한 장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조례를 근거로 한 4.3평화교육 활성화 대책을 적극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평화교육활성화 조례’는 교육감이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평화교육 내용 개발연구 △학생의 4.3평화교육 참여 확대 △교직원 연수 기회 확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현장체험학습 지원 △교육주간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자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도 교육청은 제주4.3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4.3평화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민의 일원이자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4.3평화교육 사업 추진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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