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열 예비후보는 31일 “여교사의 휴직으로 인해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이를 경험한 학부모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교사가 그 자리를 맡을 경우 기간제 담임교사가 한 학기 또는 1년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별로 미리 육아휴직 희망 교사들을 대상으로 휴직 희망기간을 받아 그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담임이 1년에 여러 차례 바뀌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학업지장 및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희열 예비후보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사가 휴직 희망기간을 변경할 경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기간제 담임교사를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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