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보다 관심과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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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보다 관심과 사랑을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14.05.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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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위원 (성산읍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보다 관심과 사랑을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 고기봉 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위원 (성산읍 청소년지도위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라고 틈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많은 시민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아는 시민이 적은 것은 민법(19살 미만), 공연법(18살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8살 미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8살 미만), 청소년보호법(만 19살 미만) 등의 청소년 나이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살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19살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살 미만자. 단, 19살이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돼 있어 20살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지만,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1항과 제51조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어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술을 구입해 마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편의점이나 동네슈퍼 등 영세업소에서 직접 술·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중대한 문제가 음주와 흡연에 대한 소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신체적 발달과 함께 정서적 사회적 인격형성이 되는 청소년기의 무분별한 음주·흡연이 성인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적 건강상의 문제점 및 또래 청소년들 간 학교폭력 등 비행행위로 이어지는 심각한 폐해가 발생한다.

성인으로 이어지는 음주·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13년 30조원(음주 20조, 흡연 10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은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는 물론, 각종 질병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교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 주민등록증을 업주에게 제시하거나 짙은 화장을 하여 성인처럼 행동하면서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의 세심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청소년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할 것이다.

음주·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우선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최선의 답이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사랑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가 뭐래도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위원 (성산읍 청소년지도위원)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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