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택시 비상등을 아시나요!
상태바
(기고)택시 비상등을 아시나요!
  • 고기봉
  • 승인 2014.06.29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기봉 시민기자/택시 비상방범등 깜빡이면 112에 신고해 주세요

 

고기봉(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위원)
전국적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자위방범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는 영업용택시차량에는 비상방범등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업용택시에는 비상방범등이 설치되어 있다.


택시 지붕에는 모자 모양의 택시회사 이름이 적힌 택시표시등이 있어 멀리서도 택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택시표시등은 택시 인식기능 외에도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도 한다.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택시강도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스위치를 누르면 택시 지붕에 모자 모양의 택시회사 이름이 적힌 표시 등에 붉은 표시등으로 3~ 5초 간격으로 깜박거려 외부에 위급상황을 알리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면 곧바로 112로 신고를 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치는 택시마다 위치가 다르지만 주로 운전석과 가까운 핸들 바로 밑 부분이나 트렁크를 여는 버튼 옆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택시비상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비상등이 점멸되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된다.


그리고 택시의 비상등 작동 여부가 택시의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당수의 택시가 비상등이 고장난 채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표시등도 파란색 등 색깔이 첨가된 아크릴로 되어 있어 주간에는 비상등을 켜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야간의 경우에도 비상등이 3∼5초 간격으로 깜빡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으면 비상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택시기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도입된 비상등이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택시 비상방범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각종 범죄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범인 검거도 가능하다. 택시 관련 범죄 예방에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2008년 1월에 서귀포 시내에서 탑승한 승객이 표선면에서 강도로 돌변하여 위협했으나 택시기사가 비상등으로 위급상황을 알려 동료 택시기사 2명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며 비상방범등을 켜고 운행 중인 영업용택시가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갈지도 모른다.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비상등 점멸시 112신고를 하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진다면 택시 관련 범죄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택시의 정기검사 항목에 비상등 작동 여부도 포함되어 수시로 비상등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고기봉(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