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명 하나면 OK,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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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명 하나면 OK,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정은주
  • 승인 2014.06.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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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대정읍 주무관

정은주 대정읍 주무관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공적, 사적거래에 있어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온 인감증명제도가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된지도 어느덧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명이 보편화된 현시대에 맞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서명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감은 신규등록이나 변경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며 등록된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인감의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과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본인여부 확인 후 본인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고 바로 발급이 이루어진다. 물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점은 간편성 이외에도 여러모로 많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2015년까지 발급수수료가 1통당 300원으로 인하되어 인감증명서의 절반으로 저렴하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에서‘민원24(www.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 가능하다.

그러나 가끔씩 민원인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시 요구되는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수임인 기재 등의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발급을 꺼려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100여 년간 일상생활에서 독보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처에서 인감증명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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