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경찰은 덧 붙였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와 동시에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 생활질서계장 문기철 경감 064-798-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