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도의원 당선자 A씨(47)는 2013년 10월 9일 지역유권자 40명으로 구성된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도의원 당선자인 A씨의 고향 이장 등 마을유지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마을 청년회·부녀회 사무실에 모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곳에서 선거운동 문자 441건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일반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