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파트공공시설 기준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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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파트공공시설 기준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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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24일 입법예고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면적은 종전과 같으나 의무설치시설 규정*을 폐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공동주택 단지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 후에도 이미 설치되어있는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하에 행위신고를 통해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또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주택단지 내에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오히려 수돗물 지하저수조 체류시간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거 (1983년)에 도입된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이며 1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2008년 1월26일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불필요한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해 활용도가 높은 다른 공동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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