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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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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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가 신고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공한지, 복개지 등에 밤샘주차 등에 대해 자치경찰과 공조 단속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밤샘주차 단속은 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불특정일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8월 이후부터는 자치경찰과 건설부서 협조를 얻어 월 1~2회 시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취약지나 상습 밤샘주차지역 등 주민생활 불편민원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자치경찰단에서는 임항로 인근 도로변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단속 결과 단속 185건(계도 464건)을 포함하여 총 649건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은 3~5일간 운행정지 처분 또는 용달 5만원, 택시 10만원, 버스 및 트럭 20만원의 과징금 처분됐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단과의 공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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