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피해품목으로 선정된 한우송아지에 대해 시 축산과 및 읍ㆍ면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자가생산한 10개월령 미만 한우송아지 출하(매매)농가로서 시 관내에서 출하된 한우송아지는 1,862마리(333농가)이며, 신청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다.
서귀포시는 한우 번식우 농가로 피해품목고시일인 지난 6월 25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상 한우 암컷과 10개월령 미만 한우 수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여 8월 25일까지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마리당 886천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축사소재지 기준으로 동지역은 시 축산과,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