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매립장, 혼합쓰레기 반입 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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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매립장, 혼합쓰레기 반입 금지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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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남원매립장(한남리 소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혼합 쓰레기를 전면 반입금지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남원매립장의 쓰레기 매립량은 2011년 1,200톤, 2013년 3,400톤으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되면 약 2년 내에 매립장 포화가 예상되어 재활용 및 소각이 가능한 혼합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성상) 확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립장내 감시활동도 대폭강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2인1조, 16명), 매립지 현장에서 직접 폐기물의 종류확인을 통해 혼합반입 또는 재활용 및 소각 가능한 품목을 확인ㆍ통제하며, 원활한 매립장 시설관리를 위해 대체인력 1명을 채용, 안정적으로 매립장을 운영관리 할 예정이다.

매립장에 반입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 및 소각장쓰레기 등 혼합된 쓰레기를 제외한 남원읍 관내에서 발생한 순수 매립용(불연성)쓰레기만 해당된다.

폐목재 및 가구와 같은 가연성쓰레기는 제주시 봉개소재 북부광역 소각장(722-3844)에 처리(반입수수료 63천원)가능하며,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종류별로 분리 후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재활용품선별시설(760-3860)으로 운반해 오면 무상으로 받고 있다.

또한 가정 내 소량의 쓰레기의 경우는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분리배출(가연성은 흰색종량제봉투, 재활용은 투명비닐봉투, 매립용은 녹색종량제봉투 사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규매립장 조성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해서는 혼합폐기물, 재활용품 및 가연성폐기물 등의 반입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고, 폐기물의 발생ㆍ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선별처리가 필수적이며, 시민과 수집ㆍ운반 업체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매립장은 1995년 1월에 매립 개시하여 현재 시설용량 35천㎥(100%) 전량 매립된 상태로 한남리 주민들의 동의를 어렵게 얻어내어 증설공사(14천㎥)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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