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향피제는 정치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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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향피제는 정치적 보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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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행감 강평에서, 향피제 폐지 검토 주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 및 행정시와 유관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에서 “민선6기 첫 정기인사 시 향피제를 인사원칙으로 읍․면․동장 교체는 교체를 위한 정치적 보복인사이며 향피제로 인한 지역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어 향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향피제와 관련, “정기 인사 시 읍·면장 등 교체 시 지역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했다고 하지만 지역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시 권한 강화차원에서 4급 이하 인사권한은 행정시로 위임되었는데 도지사가 향피제 관련 발언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차후 인사 시 향피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행정시장, 서울본부장, 소통정책관, 도립미술관장 등 공모인사와 관련, “사전 내정설 , 무늬만 공모라는 도민 여론이 있었고, 또한 그 인사결과를 보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원희룡 도정의 정책결정에 비선조직, 송일교, 만사송통이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과 관련 시정공백, 재공모시 해를 넘긴다는 의견을 내세워 의회와 도민여론을 무시, 선거공신 임용 등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 “원희룡 도정은 도민여론이 무엇인지 귀 기울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무원 비위현황을 보면 증가하고 있는 등 제주도의 청렴도에 대한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보여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교육 등 획기적 강구책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징계관련 솜방망이 처벌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어 도민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며 “공무원 비위 관련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중대 사안(음주운전,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고, 또한 징계양정 기준도 적정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동원이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공무원의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동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발령 시 업무 메뉴얼이 비치가 미흡해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 메뉴얼을 비치, 신규담당자의 업무파악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하라”고 했다.


또 “읍·면·동장은 마을정서, 유관단체 파악 등 근무기간을 최소 2년 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읍·면·동장 및 주무담당 동시 인사발령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규공무원 채용과 관련, “제주시·서귀포시지역으로 구분해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고 있는데 10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한다며, 또한 행정시로의 인사이동 관련 교육청 인사시스템이 도에서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관련분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는 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심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고 예산반영을 요구 하는 등의 행태는 협치정책실이 옥상옥이라는 여론에 대한 입증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답변태도 불성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경시 풍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관련한 위원회 선정에 있어 3개분야 선정 및 준비위원회 선임이 관이 주도하는 등 기존 위원회와 차별화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라”며 강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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