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이며, 지원기준은 임대료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로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저40만원에서 최대7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500여 가구에 263,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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