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관거 9천km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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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수관거 9천km 정비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0.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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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자사업(BTL)은 정부 방침 등 성과 평가 워크숍 개최


환경부는 하수관거정비 재원부족으로 재정사업과 병행, 민간자본을 선투자하여 관거를 정비하는 BTL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주관하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10년 성과평가 워크숍을 28일 표선리 소재 해비치 리조트에서 열렸다.

류성국 서기관(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조4천원의 민간자본을 투자, 하수관거 9천㎞를 정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 서기관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비교, VFM(Value For Money)이 플러스일 경우,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 비용측면에서 민자사업으로 유도, BTO보다 BTL방식이 향후 정부추진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추세 및 기획재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향후 민자사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그간의 숙련된 조직 및 인력을 활용, 지속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뿐만 아니라 처리장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철규 차장(한국환경공단)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실시협약의 예정착공일과 실제 착공일과 차이가 발생하여 차후 지급하게 될 시설임대료 차이 발생으로 협약 당사자간 논란이 예상 될 수 있다며, 감독자가 확인한 전체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공정율 부진 시 (계획공정 대비 90%미만)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수관거사업은 사업물량 및 사업비 증감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변경은 제정사업에 비해 변경사례 및 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법령개정 등 불가항력 사유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균식 팀장(한국환경공단)은 하수관거 사업비는 실시협약금액으로 하되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계약을 통해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제공정율은 감리자의 기성확인 후 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공정율과 투입예정공정율의 차이에 따른 총민간투자비 증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공사비와 물량이 변동 될 경우 운영비 검토와 운영기간 중 재물손해위험담보 및 기업휴지보험의 부보대상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적정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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