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 저질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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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 저질러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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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본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 처분' 받아

제주도수자원본부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우범 의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는 29일 제주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남원읍)은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차례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며 “제주도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 배치된 수질검사원 15명 가운데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원은 6명에 그치고 있다”며 “2개 하수처리장에는 자격 보유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하수처리 전문성을 높이려면 제주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석 의원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은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는 것은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오염원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성택 제주도수자원본부장은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및 일시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드림타워 하수처리 문제가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도두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계획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이에 홍성택 제주도수자원본부장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신제주와 연동지역에 분양호텔 등 대단위 개발이 시내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지역 하수가 모두 도두로 연결된다. 증설계획에 포함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예산을 검토 중이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며 ”우선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관홍 의원
이어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2·건입동)은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두 잘못해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며 “해당 업체에 누수된 물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설계, 시공, 감리업체 전부의 잘못이다. 그런 각도에서는 시트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설계가 잘못됐더라도 시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감리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시공해 이런 사단을 불러왔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러면서“그 쪽에 누수된 만큼 구성권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가물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하루 7천 톤, 원수대금 1400만원씩 누수기간을 곱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저희도 자문을 받으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지열 이용을 위한 굴착공으로 오염원이 유입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관리가 부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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