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도 대포차 있었다..제주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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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도 대포차 있었다..제주경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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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채무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대포 덤프트럭을 양산,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내에 유입된 대포차량만 26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소유권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덤프트럭 430대(시가 200억 상당)를 전국에 유통시킨 이모(62)씨 등 5명과 구입한 업자 고모(54)씨 등 9명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강남구에 유령업체(건설기계업체)를 차려놓고 대포 덤프트럭 276대(시가 138억 상당)를 전국 항만공사장, 골재 채취 선산 등에 유통시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여원을 챙겼다.

이씨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영세 트럭소유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사이트 등을 통해 트럭소유자에게 접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근저당이 설정되게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트럭을 넘겨받고, 넘겨받은 트럭을 대포덤포트럭으로 되팔며 지난 2011년8월부터 최근까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유통자 박모(61)씨는 이씨로부터 대포트럭을 처분 위탁받는 등 96대(시가 48억 상당)를 유통시켜 1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수사과정에서 박씨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며 브로커를 통해 26대의 대포트럭을 제주에 유통시킨 혐의도 드러났다.

대포트럭을 구입해 사용한 고모(54)씨 등 9명은 제주도내에서 채석장 등을 운영하며 비용 절감 및 탈세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은 제주도 항만공사 등 현장에 대포트럭이 사용된다는 첩보를 입수, 차량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무더기로 적발된 이들 가운데 이씨와 박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트럭은 평균시세보다 6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실제 소유주에게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아 전국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대포차량은 보험이 되지 않아 사고시 혜택보장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차량은 세금포탈, 추적회피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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