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도심 출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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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도심 출현 막아라”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1.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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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민 불안해소…관리 개선대책 발표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의 도심 출현에 따른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멧돼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대책(2009)’ 을 기초로,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대책에는 도심출현 멧돼지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마련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획틀을 운영하고, 수렵제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조사된 야생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산악지역 100ha 당 3.7~4.6마리로,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 서식밀도(1.1마리)에 비해 3~4배 높아 고립된 서식지에서 종내경쟁(먹이 및 영역다툼) 에서 밀린 멧돼지 등이 도심에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현상은 멧돼지의 높은 번식률과 그동안의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감시 활동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멧돼지 도심출현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설정된 수렵장 운영개선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 별로 유관기관과 멧돼지 도심출현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모범 수렵인으로 ‘멧돼지 기동 포획단’ 을 구성해 출현 및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펼치게 된다.

환경부는 도심출현 예방을 위한 유입차단용 펜스 설치, 생포용 포획틀을 활용한 출현 의심지역 멧돼지 개체수 조절, 멧돼지 출현시 대응요령에 대한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지난주부터 전국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개체수 조절효과를 충실히 얻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 군 순환수렵장 설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고 포획승인권을 전면 도입하는 등 수렵제도를 개편하고,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해 피해농민이 직접 멧돼지를 포획하도록 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멧돼지 등의 서식지와 이동거리를 감안해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수렵동물의 포획신고를 활성화하며 수렵장 사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획승인권(Tag)’ 제도의 전면 도입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생포용 포획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포획틀 제작 및 유통과정의 관련 제약요인 해소 등을 통해 피해 농민이 포획틀을 이용해 직접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되, 타지역 엽사도 포획을 위탁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총기 외의 방법(포획틀 등)에 의한 포획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야생멧돼지의 도심출현을 틈타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및 밀거래가 성행할 우려도 있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대책은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야생동물의 밀렵 및 가공,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불법엽구 수거활동, 보신문화 추방을 위한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 홍보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각 시 도 및 시 군 구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멧돼지 기동포획단’ 을 구성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이 내실 있게 시행되면 멧돼지의 도심출현과 농작물 피해가 사전에 예방돼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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