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 공무원 연루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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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공무원 연루 일파만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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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위원도 연류..신뢰성 파장 예고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개입된 사실이 적발돼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도 전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위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위의 신뢰성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 감사위원 고모(58)씨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서귀포시 현직 면장인 김모(56)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면장직무 대리로 근무할 당시 담당 공무원과 계장이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제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하직원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감사위원이자 안덕신협 이사장인 고모(58)씨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A씨의 도움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1300여만 원)의 자부담금(866만원)을 신협이 내는 것으로 해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부하직원인 강모(34)씨와 함께 입건했다.

고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자부담금을 신협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지난 2014년 안덕면사무소에 근무했던 강모(56) 계장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덕신협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 제주자치도에 2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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