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토지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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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토지주들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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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에게 벌금 2000만원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최모씨(39)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에 대해 제주시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2625㎡의 산지를 전용했다가 적발됐다.

최씨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 서귀포시 중문동의 임야 7204㎡에 지반을 평탄화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혐의다.

정 판사는 김씨에 대해 "면적이 비교적 작고, 지가 상승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원상복구가 확인됐지만,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산지전용 면적이 7204㎡에 이르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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