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상태바
경찰,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7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각 경찰서별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해당된다.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신고는 112신고나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jjpolice.go.kr), 국민제보 에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통안전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