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허위표시한 축산물 유통한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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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허위표시한 축산물 유통한 업체대표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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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축산물의 제조일자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와 직원 허씨 등 3명은 지난2013년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402톤 상당의 축산물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고 이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육류 4.9톤도 포함(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4년1월부터는 제조일자는 축산물의 가공·포장처리 시점이 아닌 판매당일로 허위표시한 라벨지를 붙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사골 등 육류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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