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부동산 투기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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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부동산 투기 50대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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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부동산을 구매키로 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름만에 제3자에게 팔아 억대 차익을 챙긴 김모씨(53)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귀포시 토평동의 과수원과 단독주택 등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 A씨와 6억4500만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름만에 제3자에게 8억원에 판매해 1억5500만원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A씨에게 접근한 뒤 매도를 권유하며 자신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중간에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뒤늦게 땅이 제3자에게 팔린 사실을 알게된 A씨가 경찰에 고소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김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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