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산물 식품위생법 위반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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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물 식품위생법 위반 2명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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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다른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옥돔을 수협에서 가공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수협과 MSG를 첨가해 수산물을 제조한 무허가 가공업체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협 관계자 A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9월부터 2년 6개월동안 A수협에서는 가공시설이 부족해 옥돔을 제조·가공할 수 없어 C수산물 가공업체에 위탁해 가공한 수산물을 수협에서 재포장해 마치 수협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경찰조사결과 A수협에서 가공한 것처럼 판매된 수산물은 약 21톤으로 시가 10억3000만원 상당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MSG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하지만 관계당국에 등록없이 수산물을 가공한 B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오일장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중국산 옥두어 등 수산물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제조·가공한 수산물 약 6톤,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도내 재래시장과 오일장을 찾는 관광객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가공에 사용한 MSG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중이며 도내 수협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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