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없는 후배에 오토바이 빌려준 선배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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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없는 후배에 오토바이 빌려준 선배 '방조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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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동승자도 방조한 혐의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고교생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준 20세 남성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오토바이 대여업체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빌린 김모(20)씨는 지난 14일 밤 제주시 도남동에서 후배 A군(18)에게 넘겨줬다.

A군은 다음날인 광복절인 15일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이호테우 해변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신호에 정지하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가 후배를 대신해 오토바이를 대여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며, 방조범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서부서 관계자는 "렌터카 무면허운전 방조 행위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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