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축산에는 쓰지 못하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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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축산에는 쓰지 못하게 한다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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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회수동 악취집단민원에 '단수로 응징(?)'..

 

 

앞으로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8일 서귀포시는 지난 6일 회수동 D축산에 대해 농업용수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설과 오성한 농업기반담당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대우축산의 농업용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것.

이 공문에서 시는 9일까지 업체의 농업용수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공급해지 및 단수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대해 "이런 결정의 근거는 농업용수 불법사용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130조 제3항은 위의 법령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수리계에는 행정지원 차등 지원 또는 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서귀포시 건설과 오성한 농업기반담당은 “회수동 수리계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했다”면서 “다른 마을의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회수동마을회(회장 이창훈)는 “악취와 관련 마을회 이름으로 반대내용의 항의 깃발 50개와 현수막 20개를 준비했다”면서 “D축산에는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9일까지 단수조치를 했다”고 대책위 결정내용을 설명했다.

단수조치와 관련하여 D축산 송모 대표는 “현재 대우축산에서는 상수도는 없고,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농업이라 함은 그냥 밭에서 하는 일로 축산도 농업"이라며 "농업용수를 축산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송 대표는 “그럴테면 법을 고쳐서라도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은 죽으란 얘기고, 저도 죽으란 얘기잖아요. 저는 축산으로 먹고 사는데...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악취문제에 대해 마을의 앞뒷집 사이인 이창훈 마을회장과 송모 대표가 첨예하게 갈라서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익명을 요청한 마을주민은 "회수동 주민들과 대우축산간의 심각한 갈등에는 일몰제가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축사 일몰제는 남원읍 하례2리에서 심각한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2010년 7월 하례광장로에 소를 키우기 위해 M축산(대표 김00)이 서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마을 가까이에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M축산에 우호적이었던 당시 김모 이장은 반대파의 강력한 항의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업체는 앞으로 9년간만 축산업을 하고는 사업을 접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결말이 났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D축산 송모 대표는 “축산 일몰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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