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월3일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을 위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순천만갯벌을 찾은 관광객이 25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갯벌생태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드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을 직접 시행해 왔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비교육기관에 의한 산발적인 교육이 이뤄져 전문가이드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인증결정을 받게 된다.
또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갯벌생태교육 인증교육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지자체장은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전문가이드 양성기반이 마련됐다며, 갯벌생태안내인이 지자체, 갯벌안내소 등에 채용되는 등 고용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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