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개월간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특별 단속을 펼쳐 총 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허위·과장광고가 21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식품 무허가 등 15건(33.3%), 표시위반 원산지 속임 5건(11.1%), 비위생 축산물 유통 4건(8.8%) 순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 26건에 대한 불량식품 57t을 압수·폐기했다. 이 가운데 23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해식품 무허가 등 15명, 허위과장광고 21명, 표시위반 및 원산지 속임행위 5명, 비위생축산물 유통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