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착료 사용시 '맛' 대신 '향' 표시 고시 일부 개정
축산가공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제주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향상을 위해 축산물 표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장육의 경우 도축장명 표시,포장육의 등급 표시,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표시토록 했다.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료를 사용할 경우 “맛”자 대신“향”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해 축산가공품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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