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의점 강도미수범 신고 택시기사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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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의점 강도미수범 신고 택시기사 포상금 지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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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흉기강도를 시도한 30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택시를 몰던 중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B씨(39)가 흉기로 돈을 요구하다 돈이 없자 차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인근 지구대로 달려가 신고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이상정 청장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A씨가 용기내 신고해 주면서 추가적인 범죄 폐해를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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