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상습폭행 교수 파면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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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상습폭행 교수 파면 조치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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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공운수의료연대제주,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30일 제주대학교 상습폭행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9일 제주대병원은 제주대학교로 상습폭행 H교수의 폭행 갑질피해에 대한 재조사결과를 송부했다”며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미 한 달 전인 10월 30일에 상습폭행 등을 저지른 H교수를 제주대학교로 공식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하지만, 제주대학교는 지난 16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대학교는 제주대병원으로 다시 조사,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어제 제주대병원은 제주대학교로 재조사결과를 보낸 것”이라며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교수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9월이고, 이후 제주대병원 자체절차와 징계과정이 한달여 동안 진행됐다. 현재 제주대병원이 제주대학교로 징계를 요구한지 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다. 두 달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갑질행각 당사자와 마주하고 있는 괴로운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학교에 징계위원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고통스러운 2차적 피해를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이다.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교수의 폭행영상이 공개된 후 국민들의 공분이 높다. 해당교수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듯 접수되고 있다”며 “제주대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명 받은 지 2일 만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직장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제주대학교는 전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습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과 국민적인 공분을 마주하는 후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상습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며 “제주대학교가 일벌백계하는 결정을 내려 상습폭행과 갑질이 근절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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