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금지 3개월,하수찌꺼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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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금지 3개월,하수찌꺼기 어디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3.23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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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위탁 하수슬러지 퇴비대체재 사용 등 재활용 나타나

 

 

하수찌꺼기에 대한 해양배출이 금지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해양배출은 전혀 없었다는 분석이다.
 

22일 환경부는 해양배출을 금지한 지 3개월, 환경부가 전국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양배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양배출업체들이 해양배출을 금지하면 하수슬러지 대란이 발생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기우에 그쳤다는 분석.


그렇다면 그동안 해양에 배출하던 하수슬러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환경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91개 자치단체에서 하루 2천 백 톤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 전량을 민간시설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자치단체가 새로 설치한 재활용시설에서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시설의 처리가능량은 하루 2천 8백 톤 수준으로 지난해 말 해양배출하던 2천 백 톤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민간에서는 위탁받은 하수슬러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게 하수슬러지를 숙성시킨 후 퇴비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고속도로 비탈면에 뿌려 나무가 잘 자라도록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


또 일부 하수슬러지는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은 다음 굳혀서 건설자재를 만들기도 한다.


다만, 자치단체 스스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톤당 5-6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민간위탁에 따라 10만 원 이상으로 두 배 정도 올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간 위탁처리 외에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도 하수슬러지 처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설명.


올해 2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새로 만든 광역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천 톤, 우리나라 전체발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 경기,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수찌꺼기란..


한편 하수찌거기란 우리가 버리는 하수는 화장실, 싱크대를 거쳐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으로 모이게 되며 처리장에서는 하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하고 맑은 물만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미생물이 하수 속에 있는 먹이를 많이 먹으면 대량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들 미생물을 빼내는데 이것이 하수찌거기, 다른 말로 하수슬러지이다.


하수슬러지는 2010년 기준으로 하루 8천 4백 톤이 발생했는데 이는 15톤 트럭 560대 분량으로 연간으로 20만대 분량이 된다.


우리가 하수를 통해 배출하는 물질 대부분이 하수슬러지로 바뀌는 것이다.


이들 하수슬러지는 처리비용이 톤당 5-6만원 수준으로 연간 1천 7백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수슬러지는 수분함량이 높아 육상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바다에 버리는 양이 상당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협약당사국이라는데 있으며, 현재 런던의정서 당사국 39개국 중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만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배출해 왔다.


정부는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해 해양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해양배출 비중이 2003년 72%에서 2010년 28%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해양오염방지법을 바꿔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완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수슬러지를 석탄대체재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새로 만든 건조시설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수분함량 10퍼센트 이하로 건조하여 작은 쌀알 모양의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폐기물관리법을 바꿔서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현재 10개 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운영 중이며, 13개 자치단체는 건설중이다.


현재, 건조시설에서 생산된 연료는 태안에 있는 서부화력발전소에서는 유연탄 98퍼센트와 하수슬러지로 만든 고형연료 2%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서부화력발전소의 2기는 2010년 10월부터 운영 중이고, 삼천포, 보령, 당진에 6기의 연료 사용 장치를 추가 건설 중이며 금년 9월이면 모두 완공된다.


화력발전소가 하수슬러지로 만든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때문이다.


즉, 올해부터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의 2퍼센트는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건조시설 설치비용의 50 내지 7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산된 고형연료를 화력발전소에 주면 성분에 따라 톤당 만원에서 4만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8기의 화력발전소는 연간 2천만 톤 정도의 유연탄을 사용하는데, 이 중 1.8퍼센트에 해당하는 40만 톤을 하수슬러지 고형연료로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보완할 내용은 ?


환경부는 최근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거나 하수슬러지를 연료화 하는 방식은 확대하고 소각이나 매립하는 방식은 점차 줄이기로 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앞으로 수년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대강사업을 하면서 조류 발생을 막기 위해 인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들 시설에서 하수슬러지가 대폭 늘어나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종전 8천 4백 톤에서 올해는 만 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하수처리장 효율 개선사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51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3년간 천 5백억 원씩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슬러지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


하수슬러지를 소화시키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대신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30에서 50퍼센트까지 줄어든다.


여기서 생산된 메탄가스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연료로 재사용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하루 10만 톤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2015년에는 8천 2백 톤으로 19퍼센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소각시설은 수명이 다하면 다른 시설로 자연히 전환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소각하기 위해 하수슬러지의 수분함량을 낮추는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수분함량을 10퍼센트 이하로 맞춰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는 전체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4퍼센트인 4백톤 정도만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단체 시설에서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올해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국가기관인 자치단체가 해양배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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