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하는 교육의원 제도, 다른 지역에선 사라진 구시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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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하는 교육의원 제도, 다른 지역에선 사라진 구시대 유산”
  • 김태홍
  • 승인 2020.05.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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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연대“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 제도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의견 제출해야”촉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다른 지역에선 사라진 구시대 유산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이같 이 말하고 “2018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이 2018년 6월 5일 심판에 회부됐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논평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주도의회에 교육의원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현재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제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되었음에도 제주에만 남아 있는 제도”라고 지족한 논평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고르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선출자격제한은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자치를 오히려 훼손함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논평은 “교육의원 출마경력 제한은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육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전문가주의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통념은 이미 깨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고은실 의원이 정의당 비례의원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는 올해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분 대상에 선정됐다”며 “고 의원이 의정활동에서도 다른 교육의원에 비해 활발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 본회의에서 모든 표결에 참여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도 문제”라며 “특히 교육의원들은 대부분 교장 출신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부정적이고, 개발사안에 대해 찬성 일색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된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에 대해 교육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미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원 폐지 또는 선출자격 제한 철폐를 원하고 있다”며 “모 언론이 2019년 1월 9일에 발표한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제주도의원 중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명으로 53.4%, 선출자격 제한 철폐해야 한다는 응답이 11명으로 25.5%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제주도의회 의원 43명 중 34명이 현행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이는 78.9%에 달한다. 이것으로 보면 제주도의회 의원의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한 의견 제출은 각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게 되어, 혹시 소신보다는 동료의원 눈치보기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 논평은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참다운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신있는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논평은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이 적극적이고 열린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또한 대부분 단독 출마해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태로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교육의원제도는 제주에 유일한 제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구시대 유산임이 명확하다”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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