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의원들, “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상태바
제주교육의원들, “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 김태홍
  • 승인 2022.01.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과 김창식.김장영.강시백 교육의원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니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교육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 제주 교육자치 및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제주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중요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자료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의 핵심 조직인 교육의원 제도 존폐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의 교육자치가 전문적 관리와 주민의 대의통제를 확대하고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게 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런데 느닷없이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과정에 도민 사회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제도 존폐에 대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사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